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채무의 유효성 및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58,44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부(父) C과 2009년부터 금전거래를 계속함.
  • 피고는 2010. 8. 4. 원고에게 74,480,000원을 차용하고 2010. 9.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줌.
  • 원고는 C에게 144,800,000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로 액면금 74,448,000원의 어음을 받았으나, C의 요청으로 어음을 돌려주고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음.
  • C은 현재까지 16,000,000원을 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4

사건
2016나53739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삿)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경부터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0. 8. 4. 원고에게 74,480,000원을 차용하고 2010. 9. 15.까지 갚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4.경 및 5.경 C에게 총 144,800,000원을 주식회사 D의 계좌 및 대표이사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변제로 액면금 74,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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