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삿)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경부터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0. 8. 4. 원고에게 74,480,000원을 차용하고 2010. 9. 15.까지 갚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4.경 및 5.경 C에게 총 144,800,000원을 주식회사 D의 계좌 및 대표이사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변제로 액면금 74,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