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2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20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0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전 2,354m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옹벽구조물 및 복토공사를 총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C 토지에 관하여 복토 및 답으로의 토지형질변경 및 옹벽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5.8.27. L형 옹벽을 H=3.0 ~ 4.5, L=132.7m2에서 H=3.0 ~ 5.0, L=168.6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