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청구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됨.
  •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4. B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3. 92,4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 피고는 2016. 2. 15.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이 사...

1

사건
2016나53142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6. 2. 15. 접수 제90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6. 2. 15. 접수 제90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진행 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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