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4,90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는(원고는 항소취지에 이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 2016. 9. 28.자 변론조서에 비추어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A는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체이다.
나. 사고의 발생
A는 2015. 8. 18. 15:00경 피고에 방문하여 자동차정기검사 접수를 하던 중 수수료가 부족하여 은행에 다녀오다가 접수처 왼쪽에 있는 도크(정비홀, 이하 '이 사건 도크'라 한다)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치료비의 지급
A는 위 상해의 치료를 위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