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94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일실수입 105,393,180원,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 33,551,55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실수입 부분은 전부 기각하고,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은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자료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 중 3,000만 원의 일실수입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가항 '인정사실'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