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실수입 산정 시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및 대체고용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 중 매출액 상당 및 대체고용비 상당의 일실수입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8.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식당'을 운영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4. 11. 19.부터 2015. 3. 6.까지 입원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일실수입,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 위자료)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실수입 부분은 전부 기각하고, 치료비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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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1269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30.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94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일실수입 105,393,180원,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 33,551,55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실수입 부분은 전부 기각하고,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은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자료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 중 3,000만 원의 일실수입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가항 '인정사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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