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동사업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금 전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등의 분양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10.말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D 외 9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매로 나와있으니 낙찰을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나. C과 피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사업시행 후 발생한 수익을 51:49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며, 피고가 제시한 유치권합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해결하는 비용 30억 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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