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선택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부산 서구 C 임야 4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5, 16, 9, 10,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m2 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4, 5, 6, 17,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m2 지상에 건립된 테라스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및 별지 도면 표시 16, 17, 6, 7, 8, 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m2와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m2를 각 인도하고,
2) 4,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6.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5, 16, 9, 10,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산 선내 '가'부분 20m2 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4, 5, 6, 17,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m2 지상에 건립된 테라스를 각 철거 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테라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지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지료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테라스에 대한 철거만을 구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반소청구 중 위 각 철거청구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