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B 12,466m2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 ③, 4.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412m2(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31. 부산 C 전 17m2. D 답 957m2, E 답 961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소유 토지는 그 이전부터 지적도상 도로와 인접하지 아니한 소위 맹지로, 원고는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12. 19. 부산 F·G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부산 북구 고시 H로 부산I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수도(배수시설)를 신설하기로 결정·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