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상시 차량 통행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31. 부산 C 전 17m2, D 답 957m2, E 답 961m2(이하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소유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인접하지 아니한 맹지이며, 원고는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음.
  • 피고는 2001. 12. 19. 부산 F·G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부산 북구 고시 H로 부산I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수도(배수시설)를 신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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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48911 주위통행권확인등 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B 12,466m2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 ③, 4.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412m2(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31. 부산 C 전 17m2. D 답 957m2, E 답 961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소유 토지는 그 이전부터 지적도상 도로와 인접하지 아니한 소위 맹지로, 원고는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12. 19. 부산 F·G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부산 북구 고시 H로 부산I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수도(배수시설)를 신설하기로 결정·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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