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87,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이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26.부터 2013. 6. 15.까지, 공사금액 45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고, 이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피고가 공사기간 동안 원고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 지체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환금으로 공사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기상조건이나 원고의 사정에 의한 공사 중단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됨)'고 기재되어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