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 B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여신한도 4억 7,000만 원)을 체결하여 B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D에 있는 E건물 제지하2층 제지2-101호, 제지2-102호, 제지2-103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