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과다하게 변제한 96,034,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1. 10. B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2. 12. 1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4억 7,000만 원을 승계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3

사건
2016나4625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 B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여신한도 4억 7,000만 원)을 체결하여 B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D에 있는 E건물 제지하2층 제지2-101호, 제지2-102호, 제지2-103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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