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예금무단출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처인 I은 2009. 8. 13.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고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남동생인 E는 자신의 아들인 J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가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부터 2011. 5. 18.까지 원고의 생활비, 차임, 이혼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16,382,980원을 지출하였다.
2) 2011. 3. 18. 원고와 I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4. 14. 자신의 국민은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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