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및 대차비용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리스차량 교환가치 감소액 및 대차비용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5. 리스회사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임.
  • 피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2. 10.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3

사건
2016나44261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금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2. 25.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기간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 보증금 51,250,000원, 매월 리스료 4,597,66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 고, 피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A은 2015. 2. 10. 2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