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2. 25.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기간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 보증금 51,250,000원, 매월 리스료 4,597,66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 고, 피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A은 2015. 2. 10. 2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