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1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AC의 지시에 의해 2곳의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AB의 실질적 경영자 AD 및 하수급인 A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근로자 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고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대표인 원고 F 등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