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보호장비 사용의 적법성 및 건강상태 확인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살인죄로 복역 중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조사거실에 수용되었음.
  • 원고는 다른 수용자와의 혼거생활 거부로 조사거실 전실 요청이 거부되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음.
  • 부산교도소장은 원고의 심리 불안정 및 자살·자해 우려로 2015. 10. 8. 16:45경부터 2015. 10. 9. 10:10경까지 원고에게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집행법 제97조 제2항 위반 여부 (보호장비 사용 시 수용자 건강상태 고려 의무)...

1

사건
2016나4397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0. 6.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15. 10. 8. 16:30경 다른 수용자와 혼거생활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거실 전실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조사거실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 나. 부산교도소장은 원고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8. 16:45경부터 2015. 10. 9. 10: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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