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0. 6.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15. 10. 8. 16:30경 다른 수용자와 혼거생활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거실 전실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조사거실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
나. 부산교도소장은 원고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8. 16:45경부터 2015. 10. 9. 10: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