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66,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1. 기초사실" 부분 3)항을 "'D'이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송하인이 , D', 수하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운송인인 피고는 상법 제7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