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상운송 중 화물 침수 손해배상 책임: 운송계약 관계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이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가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송하인이 'D', 수하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화물은 운송 중 침수되어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운송인으로서 감항능력 주의의무 및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와 운송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상법상 책임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침수 원인이 '선박의 숨...

1

사건
2016나4347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66,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1. 기초사실" 부분 3)항을 "'D'이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송하인이 , D', 수하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운송인인 피고는 상법 제7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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