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주식회사 동남엘리베이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303,627원 및 그 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7,303,627원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2,057,25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해동화공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C단지 207동에 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1톤 미만의 소형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덤웨이터'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덤웨이터의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주었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E에게 고용된 엘리베이터 설치기술자로서 2013. 3. 11. 09:27경 위 공사현장의 덤웨이터 승강로에 설치된 이 사건 덤웨이터 카(화물이 적재되는 공간을 말한다) 상부에서 유도판(덤웨이터 카와 출입문의 높이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정지할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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