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예고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급여 반환, 교통사고 및 화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꽃집을 운영하며 2012. 5.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피고는 배달업무에 종사함.
  • 피고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4. 7. 27.까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5일간의 급여 45만 원을 ...

3

사건
2016나4152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9,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꽃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5. 7.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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