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9,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꽃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5. 7.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