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3. 10. 7.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소장 D에게 연락하여 부산 수영구 E 소재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부동산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D는 부산 수영구 F 소재 4층 건물(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부산 수영구 G 소재 5층 건물(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0. 9. 위 보고서를 피고 C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2013. 10. 11. 원고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피고 C이 사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