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성립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2,500,000원 대여금 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함.
  • 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20. 확정됨.
  • 원고는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남편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2,500,000원은 D이 G에게 매도한 토지 잔금의 일부라고 주장함.
  • 피고는...

4

사건
2016나4119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법원이 2015카정48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2. 3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5.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61537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61537호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6.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7.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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