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불법주차와 사고 간 인과관계 부인 및 가불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피고의 가불금 반환 의무를 인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임.
  • E은 2014. 9. 16. 24:00경 주차금지 구역인 도로 갓길에 원고 차량을 주차함.
  • 2014. 9. 17. 03:39경 D(당시 중학교 3학년, 무면허)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피고를 동승시키고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진행 중,...

1

사건
2016나41064 가불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그 중 29,359,12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 중 20,657,53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 그 중 29,359,12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0,627,53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F 토스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9. 16. 24:00경 원고 차량을 울산 남구 G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에서 하천 쪽 제2차로의 갓길에 주차해 둔 상태였는데, 이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 D은 2014. 9. 17. 03:39경 절취한 125cc 오토바이에 피고를 동승시킨 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문수중학교 방면에서 무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오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