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그 중 29,359,12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 중 20,657,53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 그 중 29,359,12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0,627,53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F 토스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9. 16. 24:00경 원고 차량을 울산 남구 G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에서 하천 쪽 제2차로의 갓길에 주차해 둔 상태였는데, 이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 D은 2014. 9. 17. 03:39경 절취한 125cc 오토바이에 피고를 동승시킨 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문수중학교 방면에서 무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오토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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