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행위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우측 눈 부종 제거 등을 위해 이마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지방재배치술, 우측 상안검 지방종성병변 절제 수술을 받음.
  • 원고는 2012. 11. 12. 남아있는 지방종성 병변을 호소하여 피고는 2012. 11. 27. 상안검 성형술을 무료로 시행함.
  • 원고는 2013. 3. 21. 우측 눈쪽 불룩한 병변을 호소하여 피고는 병변 및 안륜근 일...

3

사건
2016나4078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D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에게 우측 눈에 발생한 부종의 제거 등 치료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 이마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지방재배치술, 우측 상안검(윗눈꺼풀) 지방종성병변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경과관찰을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면서 남아있는 지방종성 병변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상안검 성형술을 무료로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1.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우측 눈쪽 불룩한 병변이 그대로라고 호소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병변과 함께 안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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