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에게 우측 눈에 발생한 부종의 제거 등 치료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 이마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지방재배치술, 우측 상안검(윗눈꺼풀) 지방종성병변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경과관찰을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면서 남아있는 지방종성 병변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상안검 성형술을 무료로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1.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우측 눈쪽 불룩한 병변이 그대로라고 호소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병변과 함께 안륜근의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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