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이하 'A',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 47,220,225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영남저축 은행'이라 한다)는 2008. 6. 2. 피고와 B의 연대보증 하에 A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6. 2.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약정이 기재된 약정서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영남저축은행은 2009. 1. 13. 피고, A, B과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여신기간만 료일을 2009. 4. 13.로, 이자율을 14%로 변경하는 여신기한연장약정(이하 위 여신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