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책임 및 진정성립 다툼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영남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의 이자채권 잔액 547,220,2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영남저축은행은 2008. 6. 2. A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며 피고와 B의 연대보증 하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
  • 2009. 1. 13.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4. 13.로, 이자율을 14%로 변경하는 여신기한연장약정을 체결함.
  • 영남저축은행은 A로부터 2010. 6. 23. 51,976,090원, 2011. 6. 24. 1,948,023,910원을 대출원리금으로 지급받았고, 현재...

3

사건
2016나4050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이하 'A',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 47,220,225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영남저축 은행'이라 한다)는 2008. 6. 2. 피고와 B의 연대보증 하에 A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6. 2.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약정이 기재된 약정서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영남저축은행은 2009. 1. 13. 피고, A, B과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여신기간만 료일을 2009. 4. 13.로, 이자율을 14%로 변경하는 여신기한연장약정(이하 위 여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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