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5m2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간판철거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2.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그, L. □, 르,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