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사건
2016나3703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5m2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간판철거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2.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그, L. □, 르,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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