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창 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D로부터 경남 함안군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실내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3. 7. D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12,847,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부산지방법원 2013카단473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