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 26.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 대표자는 C였다가 2015. 6. 5. 사임하였고, 같은 날 E가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 C는 2015.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4437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8. 1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