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 승계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D의 사업을 양수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포함,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경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2014. 12. 26.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대표자는 C였음.
  • C는 2015. 7. 6.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원고의 퇴직적립금, 임금 일부, 퇴직금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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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427 퇴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 26.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 대표자는 C였다가 2015. 6. 5. 사임하였고, 같은 날 E가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 C는 2015.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4437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8. 1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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