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발전소 등에 보온재를 생산·설치하는 주식회사 E(이하'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 C는 E의 관리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5.경 피고들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E으로부터 발전소 보수공사 관련 비계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