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3,000만 원의 성격: 대여금 vs. 차액 반환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비계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발전소 보온재 생산·설치업을 영위하는 E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 C는 E의 관리이사임.
  • 원고는 2014. 1. 15.경 피고들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들이 E의 어려운 사정과 피고 B의 명절 비자금 필요를 이유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대여하였다고 주...

3

사건
2016나2335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발전소 등에 보온재를 생산·설치하는 주식회사 E(이하'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 C는 E의 관리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5.경 피고들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E으로부터 발전소 보수공사 관련 비계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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