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요건: 주채무자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F아파트 시행사, G은 시공사, 피고는 H호 수분양자임.
  • 원고는 2008. 4. 23. I 주식회사, C, G과 이자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6. 8. 30. C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중 대출금 이자는 후불제(입주지정일 전까지는 회사가 대납, 이후 매수인이 납부, 입주잔금 납부 시 회사가 대납한 이자 별도 납부)로 시행하기로 함.
  • 피고는 2008. 5. 20. I로부터 중도금 85,494,000원을 대출받음.
  • C는 2...

1

사건
2016나2267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5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D, E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의 이자지급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8. 4. 23.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C,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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