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5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D, E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의 이자지급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8. 4. 23.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C,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