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2. 부산 사하구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이던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나. 원고는 2015. 9. 14.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선수금으로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인수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