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7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의령군 D 대지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5. 24. 피고로부터 경남 의령군 D 대지 지상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24.부터 2013. 8. 말까지,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3) 이후 원·피고는 처음 이 사건 공사 계약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마당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공사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종 공사대금 또한 46,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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