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C(원고의 법인등기부에 2012. 7. 4.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7. 4. 26. 현재도 원고의 발행주식 중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은 2015. 6. ~ 7.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D 주택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으로 공사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