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누락한 경우 면책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 2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함(이 사건 대여금 채권).
  • 피고는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이 사건 판결).
  • 원고는 2014. 12. 12.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1. 14. 면책결정이 확정됨.
  •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됨.

핵...

1

사건
2016나13281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8. 4. 25., 이자 월 2.5% (연체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4.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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