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8. 4. 25., 이자 월 2.5% (연체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4.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