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기임대업자로서 미다스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장비를 임대함.
  • D는 미다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임.
  • 2014. 7. 4.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함.
  • 2014. 9. 3.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05만 원을 송금함.
  • 2014. 11. 6.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D가 고용한...

3

사건
2016나109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2014. 7. 4.자 150만 원, 2014. 9. 3.자 105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미다스건설(이하 '미다스건설'이 라고 한다)이 원수급인인 쌍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부산 강서구 C 택지공사 및 교량교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굴삭기 장비를 임대한 사업자이고, D는 미다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이다. D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2014. 7. 4. 150만원, 2014. 9. 3. 105만원을 각 미다스건설의 E과장인 피고에게 대여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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