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2014. 7. 4.자 150만 원, 2014. 9. 3.자 105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미다스건설(이하 '미다스건설'이 라고 한다)이 원수급인인 쌍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부산 강서구 C 택지공사 및 교량교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굴삭기 장비를 임대한 사업자이고, D는 미다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이다. D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2014. 7. 4. 150만원, 2014. 9. 3. 105만원을 각 미다스건설의 E과장인 피고에게 대여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