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비계설치 공사대금 및 비계자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비계설치 공사대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비계자재 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비계설치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비계설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대금을 800만 원으로 하는 가설 울타리 설치 및 해체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