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당사자 판단 및 공사대금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대금 800만 원의 가설 울타리 설치 및 해체공사계약(이 사건 공사)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자신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

4

사건
2016나10961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비계설치 공사대금 및 비계자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비계설치 공사대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비계자재 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비계설치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비계설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대금을 800만 원으로 하는 가설 울타리 설치 및 해체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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