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97,004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에게 12,824,734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540,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6.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6. 9. 30.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9. 30.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함)은 2005. 8. 9. 피고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