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자금대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및 근저당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12,597,004원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기각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597,004원을 지급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하나은행은 2005. 8. 9. 피고에게 주택자금대출 85,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8. 19. 피고 소유 빌라에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하나은행과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음.
  • 피고의 이자 지급 지...

4

사건
2016나10619(본소) 양수금
2018나77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4. 4.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97,004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에게 12,824,734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540,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6.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6. 9. 30.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9. 30.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함)은 2005. 8. 9. 피고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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