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전자의 준강제추행죄 확정판결에 따른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택시를 운전함.
  • 원고는 2015. 1. 18.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됨.
  •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6. 11.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

1

사건
2016구합24572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B 택시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821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43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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