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B 택시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821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43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