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경 부산 부산진구 B 대 2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구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3/5 지분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5. 21.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2/5 지분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2.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각 1/2 지분씩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쟁점 2 부동산'이라 한다)를 227,500,000원에 취득하였고(원고 지분 가액 11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