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을 취득함.
  •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은행대출 상환금액 등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함.
  •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2005~2011년도 증여세 합계 85,100,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6. 5. 8. 증여재산가액을 270,1...

2

사건
2016구합24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이 사건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경 부산 부산진구 B 대 2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구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3/5 지분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5. 21.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2/5 지분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2.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각 1/2 지분씩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쟁점 2 부동산'이라 한다)를 227,500,000원에 취득하였고(원고 지분 가액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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