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주식회사'에서 2016. 5. 27.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6. 4. 19. 이 법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6,640,000원, 등록세 3,332,000원, 지방교육세 6,66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6. 7. 8.원고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