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급오락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9.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고급오락장)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 피고는 2016. 5. 23. 현장조사 후 2016. 7. 8. 원고에게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예고함.
  • 피고는 2016.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부과·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1

사건
2016구합24053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등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주식회사'에서 2016. 5. 27.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6. 4. 19. 이 법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6,640,000원, 등록세 3,332,000원, 지방교육세 6,66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6. 7. 8.원고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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