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8. 5. 12. 부산 북구 B 대 182m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7. 5. 부산 북구 C 대 44m2를 합병하여 총 226m2의 토지를 소유함.
부산광역시장은 2013. 10. 23. 부산 북구 D 일원 E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 지정을 고시함.
피고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201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면적이 226m2에서 237.8m2로 11.8m2 증가되었음을 통보함.
부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는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4039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2. 부산 북구 B 대 182m2(이하 위 지번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7. 5.에는 위 토지에 부산 북구 C 대 44m2를 합병시켰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3. 10.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 라 한다)에 따라 부산 북구 D 일원의 E지구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정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지적재조사 측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