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31. 부산 강서구 B 답 926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토지를 C 외 3인에게 4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함.
  •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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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23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1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1. 부산 강서구 B 답 9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 4. 24. 이 사건 토지를 C 외 3인에게 합계4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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