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31. 부산 강서구 B 답 926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토지를 C 외 3인에게 4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함.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을...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3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1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1. 부산 강서구 B 답 9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 4. 24. 이 사건 토지를 C 외 3인에게 합계4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