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엠이티 주주로서 2013. 12. 5. D에게 주식을 양도함.
  •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게 주식양도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대상임을 통지함(이 사건 해명안내문).
  • 원고들은 2016. 4. 15. 국세청장에게 피고가 평가한 "엠이티의 1주당 평가금액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16. 4. 26. 이 사건 정보가 비상장주식 시가와 직접 관련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사건
2016구합221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1.A
2. B
3.C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엠이티(이하 '엠이티'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2013. 12. 5. D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엠이티의 주식을 1주당 90,000원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주식양도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납부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명안내문'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15. 국세청장에게 피고가 평가한 "엠이티의 1주당 평가금액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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