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중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대한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각종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1982. 8. 1.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플랜트용 고압 피팅(플랜트를 구성하는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의 기계장치를 배관파이프와 연결하거나 배 관파이프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 피팅은 관이음쇠를 총칭)을 생산해 왔는데, 이에는 엘보(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티(tee, 배관의 분기에 사용), 리듀서 (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캡(cap, 배관을 마감) 등이 있다.
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