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5. 피고에게 가족들이 PPP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6. 17.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3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8. 2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8. 8. 15. 출국하였고, 2008. 10.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10. 10.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