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도로점용료 131,493,000원, 부가가치세 13,149,300원, 면허세 135,000원, 지역개발공채 6,5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90-10 외 323필지 총면적 46,576.2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12. 8.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7.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한 후 같은 달 16. 이를 고시하였던바, 이후 위 사업시행계획은 2012. 10. 25. 변경 인가되어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