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구합21320 판결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시점 및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5. 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5. 16. 고시됨.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이 사건 도로)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됨.
  •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면허세, 지역개발공채를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도로점용료 면제...

1

사건
2016구합21320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재송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도로점용료 131,493,000원, 부가가치세 13,149,300원, 면허세 135,000원, 지역개발공채 6,5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90-10 외 323필지 총면적 46,576.2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12. 8.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7.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한 후 같은 달 16. 이를 고시하였던바, 이후 위 사업시행계획은 2012. 10. 25. 변경 인가되어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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