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207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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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공단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대수영장과 명지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를 신축하여 운영을 위탁함.
원고는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 운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들은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의 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부산환경공단
피고
1. 서부산세무서장 2.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15. 7. 1.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한각 과세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산 사하구 다대로 740에 실내수영장인 '다대수영장'을 신축하여 다대주민복지회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26-1에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갖춘 '명지레포츠센터'를 신축하여 2006. 8. 1.부터 2011. 8.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