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60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처분성 여부 및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함.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부산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는 사업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임.
피고는 이주대책기준일을 2012. 7. 12.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함.
원고는 2013. 11. 21.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60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C, D 일원 11,885,000m²에서 추진되는 부산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F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4.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부산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 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친수구역 지정 후인 2013. 5. 16. 이주대책기준일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12. 7. 12.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