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는 2012. 9. 4. A 사업의 용역 입찰공고를 함.
  • 원고는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주식회사 코리아컴퓨터와 컨소시엄(쌍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함.
  • 2012. 9. 17. 주식회사 B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각자가 B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보안장비를 납품받기로 약정함.
  • 쌍용컨소시엄은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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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2045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원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피고
부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는 2012. 9. 4. A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주식회사 코리아컴퓨터와 컨소시엄(이하 '쌍용컨 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2. 9. 1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각자가 B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보안장비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쌍용컨소시엄은 2012. 12. 6.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 위 계약의 이행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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