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주식회사 코리아컴퓨터와 컨소시엄(쌍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함.
2012. 9. 17. 주식회사 B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각자가 B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보안장비를 납품받기로 약정함.
쌍용컨소시엄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45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원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피고
부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는 2012. 9. 4. A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주식회사 코리아컴퓨터와 컨소시엄(이하 '쌍용컨 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2. 9. 1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각자가 B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보안장비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쌍용컨소시엄은 2012. 12. 6.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 위 계약의 이행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