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20198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2. 18.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경영함.
1997. 12.경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2004. 2. 10.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함.
2004. 2. 13.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함....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19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4563호로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절차(이 법원 2015머8760)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