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처 B는 1992. 2.경 주식회사 천경에 화물자동차(이 사건 차량)를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함.
  • B는 1992. 2. 18. 도로화물운송업(트레일러)을 종목으로 한 E를 개업하고, 2004. 2. 26. 폐업함.
  • 원고는 2004. 2.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천경과 위수탁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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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200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14.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1대 개별)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B는 1992. 2.경 주식회사 천경에게 화물자동차(등록번호: C, 차명: 현대트랙타, 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하는 한편, 주식회사 천경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속칭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1992. 2. 18. 도로화물운송업(트레일러)을 종목으로 한 E를 개업한 후 2004. 2. 2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천경과 위수탁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6.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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