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20099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처 B는 1992. 2.경 주식회사 천경에 화물자동차(이 사건 차량)를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함.
B는 1992. 2. 18. 도로화물운송업(트레일러)을 종목으로 한 E를 개업하고, 2004. 2. 26. 폐업함.
원고는 2004. 2.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천경과 위수탁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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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0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14.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1대 개별)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B는 1992. 2.경 주식회사 천경에게 화물자동차(등록번호: C, 차명: 현대트랙타, 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하는 한편, 주식회사 천경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속칭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1992. 2. 18. 도로화물운송업(트레일러)을 종목으로 한 E를 개업한 후 2004. 2. 2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천경과 위수탁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6.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