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9. 2.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PPP당 지지자로서 PMLN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3. 18.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87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9. 2.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2. 25.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원고가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지지자인 데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