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9. 2.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PPP당 지지자로서 PMLN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3. 18.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

1

사건
2016구합187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9. 2.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2. 25.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원고가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지지자인 데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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