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4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6.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08.8.30.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8.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B, 주식회사 C 등에 근무하면서 2회 기간연장을 거쳐 2011. 10. 18.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원고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