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종교적 박해 주장 난민인정신청 불허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 2008. 8. 30. 출국함.
  • 원고는 2008.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1. 10. 18.까지 체류함.
  •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1

사건
2016구합14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6.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08.8.30.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8.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B, 주식회사 C 등에 근무하면서 2회 기간연장을 거쳐 2011. 10. 18.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원고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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